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 한 번에 정리

by ✘﹅﹆❍ 2023. 1. 16.

연말정산 때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헷갈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부양가족 조건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고 나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글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은 부모님의 소득이 1년 내내 100만 원을 넘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60세가 넘으셔야 하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내여야만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부양가족으로 가능, 돈을 적게 버는데도 부양가족으로 불가능?

주변에 혹시 다른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의 부모님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보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소득이 적은 쪽에서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일이지만 현재 세법으로는 이런 상황이 가능합니다.

 

주식 차익은 비과세

현재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60세를 넘은 부모님이 주식투자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조건이 충족한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 수익을 제외한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도 제외, 배당과 이자는 2,0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516만 원 이하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연소득 100만 원 안쪽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부모님이 배당과 이자로 2,000만 원 이하로 연소득을 얻고 계신다면 이것 역시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2,000만 원 넘는 배당과 이자는 과세대상입니다.

국민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연간 516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매달 43만 원 꼴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국민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모두 똑같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하지만 2001년까지 부었던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국민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도 이것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민 연금인지 과세가 되는 국민 연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면 A 씨의 부모님은 국민 연금만 연간 517만 원을 받고 있고, B 씨의 부모님은 국민 연금을 연간 300만 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자 소득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소득이 높은 것은 B 씨의 부모님이지만 A 씨의 부모님은 연간 국민연금 소득이 516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B 씨의 부모님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에 세금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 하는 것과 세금을 따로 매기는 분리과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 연금은 2002년 이후 부은 돈으로 연간 516만 원까지만 받으시는 분,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 원까지만 받으시는 분, 이자나 배당은 연간 2,000만 원까지만 받으시는 분은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적연금, 이자나 배당 모두를 받고 계셔도 위에 적어드린 금액 안에서만 받고 계신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글을 읽어보시면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우리 부모님 부양가족 조건이 정리되실 겁니다.

댓글